[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김정재 미래통합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제출 요구권을 법에 명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등에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만 행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별 의원들은 관행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법률에 근거조항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법률에 개별 의원이 행정부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행정부가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행정부는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제출 기간 연장 시 의원에게 사유를 보고토록 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확보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행정부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