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소상공인연합회(회장 양대복)는 지난 11일 최승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이 여야 국회의원 51명과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에 대해 18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소상공인복지법은 그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에 혼재돼 있는 소상공인 복지 관련 지원책을 한데 모은 '종합 법안'형태다.
소상공인들의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복지증진 시책수립. 시행 등이 의무화돼 있다.
경남에는 현재 22만개의 소상공인 사업장이 있고 44만명의 종사자들이 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바닥나면서 벌써부터 재난지원금이 다 떨어졌는지 거리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다들 앞으로 닥칠 큰 위기감에 경남의 소상공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 농민은 그동안 정부의 지원이 가능했다면 이제 소상공인들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하며 현재와 같은 은행 융자 규모를 늘리는 정도의 대출정책으로는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으니 소상공인법지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소상공인들이 정책적 약자가 되지 않도록 여야 국회의원이 노력해 줘야 한다.
소상공인 복지법 제 25조(특별재난에 대한 지원)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의 특별재난에 대한 대책 등 이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있다.
양대복 경남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제정돼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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