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고가 한약재(웅담) 밀반입 다국적 외국인조직 검거

창원해경, 고가 한약재(웅담) 밀반입 다국적 외국인조직 검거

기사승인 2020-06-22 11:46:59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22일 코로나19 전염병 매개의심 야생동물 밀반입 특별단속 기간 중 야생 곰 쓸개인 웅담을 러시아에서 밀반입해 비밀리에 유통한 다국적 조직원 외국인 6명을 검거했다.

웅담은 고유성분인 우르소데옥시콜린산(UDCA)은 위 기능 증진, 간 기능 강화, 심장강화, 진정작용, 담석용해 등의 작용을 하고 국내에서는 개당 약 50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매우 고가의 한약재로 알려져 있다.

웅담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는 곰의 쓸개를 채취한 가공품으로 러시아 등 국가에서는 일정기간 합법적으로 사냥을 통해 채취할 수 있으나 밀반입되는 웅담은 대부분 밀렵을 통해 채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웅담의 국제 거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반출국․반입국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A씨 등 6명의 국적은 러시아, 카즈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으로 조직돼 밀반입, 운송, 알선 등 개인역할을 나눠 국내에 유통해 왔으며, 이들 중 밀반입을 주도한 A씨 등 2명은 수차례에 걸쳐 웅담을 소량으로 몰래 들여와 유통을 했다고 밝혔다.

조직원 C씨 등 3명의 피의자들은 웅담 판매와 관련해 SNS 무전기 기능을 이용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해 판매해 왔다고 말했다.

밀반입된 웅담은 10여개에 달하며 국과수 감정결과 아시아흑곰의 웅담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코로나19 관련 야생생물 검색이 강화되고 출입국이 통제되자 밀반입을 시도하지 못해 이미 국내에 들여와 있는 웅담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해외에 체류 중인 미검거자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해 입국 시 검거, 추가 수사 예정이다"며 "관세청, 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검역체계를 거치지 않은 야생생밀 밀반입 범죄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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