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환경부가 제품 재포장을 금지하려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규정은 환경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규칙이다.
여기에는 1+1 행사 같은 이미 생산한 제품을 추가로 다시 포장해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상품 한 개에 한 개를 무료로 주는 행사를 하려면, 새로운 비닐 포장에 두 개를 담아선 안 되고, 별도 추가 포장 없이 상품을 두 개를 들고 가도록 안내하거나, 테이프로 붙여서 팔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폐기물이 생기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결국 할인 판촉 행사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고, 대상과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판촉 행사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제도에 대한 오해였지만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고, 결국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로 시행이 예정됐던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늘 오후 잠의견 수렴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대형마트에서 종이상자를 포장용으로 재활용하는 걸 사실상 금지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다. 비교적 재활용이 쉬운 종이상자를 못 쓰게 해 소비자만 불편하게 됐다는 불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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