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0 상반기 신혼부부 주거 비용 급여 지급

동해시, 2020 상반기 신혼부부 주거 비용 급여 지급

기사승인 2020-06-23 10:53:45

[동해=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 사업'의 2020년 상반기 급여를 이달 말 지급한다.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 사업은 강원도가 2017년부터 지난 해까지 추진한 것으로, 전년도에 결혼한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구로써 도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여성 배우자가 1974년 이후 출생한 신혼부부에게 월 5~12만원의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해시는 2020년 상반기 급여 지급을 위해 2017~2018년 혼인한 지원 대상 297가구의 전⸱출입 및 이혼, 사망 등의 변동 사항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2016년 혼인한 138가구는 지원 기간 만료에 따라 중지하는 등 자격을 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2017~2018년 혼인한 확인 조사 대상 중 아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가구는 자격 적격 여부를 알 수 없어 상반기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을 희망할 경우 동해시청 허가과(033 530 2241)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은 강원도에서 추진한 3년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 신청은 받지 않는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주거 복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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