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대책 수립

울진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대책 수립

기사승인 2020-06-24 13:41:18

 

[울진=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울진군이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대책을 마련했다.

군에 따르면 5월말 기준 미집행 시설은 663곳이다.

이 중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다음달 1일부터 도시계획 결정 효력을 잃게 되는 시설은 491곳이다.

군은 이 중 67곳을 5년간 계획시설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군은 2022년 동해선 영덕~삼척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울진역 주변 난개발 방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이다.

개발 방향은 대중교통수단 연계기능 강화, 역세권 배후주거지 조성, 문화·관광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현재 주민 의견 수렴을 마치고 관련 기관과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9월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찬걸 군수는 "장기 미집행 계획시설과 울진역 주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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