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응

경남경찰,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응

기사승인 2020-06-25 14:18:45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관공서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폭력 등 공공서비스 업무저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6월 2일 창원시 합포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민원인이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고, 6월 15일 거제시청 세무과를 찾은 민원인이 여성 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관공서 공무원에 대한 폭행, 폭언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서비스 업무 저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원칙' 기조 유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시 엄중 처벌하고, 흉기이용 및 상습범․누범 등 사안이 중한 경우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 적극 시행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기관 민원실·주민센터 내에 비상벨을 설치(도내 358개 행정기관 중 324개소 설치 완료)해 신속한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집단 난동 발생시 지역경찰․ 형사가 동시에 출동해 초기에 강력 대응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기로 했다.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공무를 방해하는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상 ‘관공서 주취소란죄’ 적용 처벌 방침이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도 정당한 공무활동을 위축시켜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기본적 권익을 침해하는 공공서비스 저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하고 특히 폭행․난동 등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공무방해 뿐 아니라 공무 수행자에 대한 폭언, 성희롱 등 악성민원인의 불법행위에도 수사역량 집중, 공공서비스 정상화로 일반 국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