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울릉도·독도 지원법'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울릉도·독도 지원법'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0-06-25 16:58:36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김병욱 미래통합당(경북 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 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고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울릉도·독도 지원법'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안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서해 5도 및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으로 바꿔 서해 5도와 마찬가지로 울릉도와 독도의 생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울릉도와 독도에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정주 여건·생활 필수품 공급 방안, 주민 안전확보 대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또 각종 사업비 지원, 조세 부담금 감면,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정주 생활지원금 지급, 수업료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교육·보건·의료 등의 사회복지, 생활환경, 도로·항만·수도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정비 지원도 가능해 울릉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독도는 서해 5도와 마찬가지로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생활안전·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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