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진주시,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사승인 2020-06-27 18:08:48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행상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책은 지난해 5월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진주시의 특수 시책사업이다. 지난해는 신혼부부 195가구에   1억 61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2억원의 예산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며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진주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지난 2015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가정으로 대출금 한도는 1억 5000만원 이내다.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자 가정은 기존 주거급여수혜자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의 특수시책으로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의 작은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결혼과 출산 장려 시책을 발굴해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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