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교원단체 설립·운영에 관한 법' 발의

김병욱 의원, '교원단체 설립·운영에 관한 법' 발의

기사승인 2020-06-28 12:50:58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김병욱 미래통합당(경북 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교원단체가 교육 진흥, 교언 지위향상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원단체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교원은 중앙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그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1997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교원단체가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교원단체 설립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과 교섭·협상할 수 있는 교원단체가 난립할 우려가 크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은 교원단체 설립·운영은 물론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근거를 규정해 교섭권과 협상권을 가진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교원단체가 교원 권익 보호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교육 발전도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며 "교원단체가 교육의 질적 향상에 매진해 국가와 사회발전을 선도할 인재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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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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