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 대덕구가 7월 1일부터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실효를 추진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는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최초 실효일은 올해 7월 1일이다.
앞서 구는 도시 및 재정 여건변화에 따라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필요성 및 실현성을 중점에 두고 투자 우선순위 등을 정해 필수적인 시설은 실효되지 않도록 용지매입 등 사업을 시행해왔다.
지난해 12말 기준 대덕구 재정을 투자해 시행돼야 할 도시계획시설은 총 47곳(도로 43곳), 소요 사업비는 263억원이었다. 이 중 최초 결정 이후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37곳으로 사업비 23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었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구 재정을 직접 투자해 시행해야 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변화된 여건에 맞게 필요성과 실현성을 재진단하고, 그동안 공공성을 우선으로 사유재산권 제약과 침해가 컸던 장기미집행시설을 이달 1일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에 해제시설에 대한 목록과 주의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민들에게 안내해왔다.
박정현 구청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실현성을 수시로 진단해 사유재산 침해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h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