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등 3개 업종의 ▲일반 현황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 관행, 코로나 19 관련 애로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 재판매/위탁판매 비중, 가격 결정구조 등 대리점거래와 관련한 일반적 현황 조사가 실시되며, 계약‧주문‧반품‧정산 등 대리점거래 전(全) 과정 및 전산시스템 도입 여부 등 구체적 거래방식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대리점법에 규정돼 있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험 여부 및 발생 가능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대리점의 애로사항과 이에 따른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 및 계획도 조사 내용에 포함된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웹사이트의 경우,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공정위에서 전송하는 문자 메시지로도 접근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검색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다.
대리점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조사도 병행한다. 방문 희망 의사를 밝힌 대리점을 우선적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대리점 거래는 업종별로 시장 상황, 거래 관행 등에 차이가 있어 맞춤형 대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온라인거래, 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규제적 접근만으로는 대리점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한 연성규범 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의 결과는 대리점거래 현황, 업종별 특징 등을 반영하여 분석할 예정이며, 그 내용은 9월 발표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10월)할 것이며,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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