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의료비용은 얼마일까. 우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전액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제 비용뿐만 아니라 치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1급 감염병의 치료비용은 국가가 충당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는 지난 1월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됐다.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80%, 나머지는 20%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한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유일하게 인정받은 렘데시비르도 이 기준에 따라 전액 국가 부담이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는 렘데시비르의 1병 가격을 390달러(한화 47만원)으로 책정했다. 보통 코로나19 치료에 5일간 6병이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환자 당 약 2340달러(한화 281만원) 꼴이다. 국내 약가는 정부와 길리어드사의 협상을 통해 조정되며,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모든 환자가 렘데시비르를 투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렘데시비르 투약대상자는 증상 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중 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폐렴 소견이 보이거나 산소포화도 94% 이하 또는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등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돼야 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은 확진자에 한해 무료다. 다만 의심환자나 일반인은 약 8~16만원의 비용을 자가 부담해야 한다. 입원환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몇몇 대형병원은 검사비용 일부를 자체 지원하는 식으로 환자 부담을 덜어주는 추세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치료에 소요된 총 진료비는 971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공단부담금은 748억원이며,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 부담이다. 진료비와 별도로 지원하는 진단검사비는 총 354억원이며, 이 중 공담부담금은 221억원으로 확인됐다.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타격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줄어 약 1조원의 진료비가 경감됐기 때문이다.
향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경우 접종 비용 문제도 부상한다. 코로나19 치료비와 달리 백신을 전액 국가가 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 및 고위험 기준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의 비용은 모두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되느냐가 관건”이라며 “급여가 적용된다면 백신 접종 대상은 일부 비용만 부담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백신이 언제 출시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 적용 여부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우선 백신이 출시된 이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연령층에 무료로 접종하는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 사업 외의 일반 예방접종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급여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미옥·한성주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