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이번 7·10 대책으로 시가가 15억원과 13억원짜리 집 두 채를 가진 2주택자의 종부세는 2650만원에서 6856만원으로 4206만원 늘어난다.
또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의 경우 1주택자가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1억9900만원에서 3억48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증가한다.
다만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은 적을 것으로 설명했다.
13일 국토교통부가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7·10 대책으로 서울에 공시가격 28억원 짜리 집 두 채를 가진 2주택자의 종부세는 2650만원에서 6856만원으로 4206만원 증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오랜 기간 1주택을 보유했거나 고령자인 경우 이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공시가격 31억원인 서울 주택 1채를 3년간 보유한 A씨(58)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1892만원이지만 내년에는 2940만원으로 1048만원 오른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종부세 인상 효과는 규제지역 중 고가주택을 소유한 일부 계층에서만 발생하기에 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전체적인 전셋값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적다”며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내년 6월 1일 이후(2021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거란 우려에 대해서는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높아졌지만,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크고,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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