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군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정훈(나주‧화순, 민주) 의원은 이준 열사 113주기를 맞아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및 욱일기 문양을 제작, 유포하거나 이러한 상징물을 대중교통,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착용, 휴대, 전시 등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선전‧선동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광복 때까지 이뤄진 학병, 지원병, 징병, 징용과 위안부 강제동원,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등을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욱일기 등을 집회에 사용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며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해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피해자 앞에서 전범기를 흔들며 집회 현장을 극단의 대립으로 몰아가고, 역사를 왜곡하며 피해자들의 존엄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7월 14일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고, 만국평화회의에서 일본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려다 순국한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의 113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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