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7월 재산세 544억원 부과…전년대비 60억↑

수성구, 7월 재산세 544억원 부과…전년대비 60억↑

기사승인 2020-07-15 11:06:47
▲ 수성구청 전경. 수성구청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 수성구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 등 건축물분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납부대상이다.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전년대비 60억원(12.4%) 증가한  544억원이다. 공동주택 신축, 주택공시가격 변동, 건축물신축가액 인상(㎡당 71만원에서 73만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가 없을 경우 수성구청 세무1과에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로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ARS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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