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여부가 이달 17일 결정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자는 2월14일부터 3월10일 사이 이 전 대표에게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친지·측근 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다섯 차례 보냈다.
검찰은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55)씨를 세 차례 만난 자리에서 선처를 받도록 도울 수 있다며 한 검사장과 통화 녹음을 들려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강요미수 혐의로 이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와 별개로 이번 수사의 타당성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달 24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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