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사례 비상...."방역강화국 2곳 추가·외국인 선원 특별 관리"

해외입국 사례 비상...."방역강화국 2곳 추가·외국인 선원 특별 관리"

기사승인 2020-07-16 14:37:47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2개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6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해외유입 환자 증가에 대응해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2개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며 "24일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에 대한 입국절차 및 방역조치 역시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해외유입 357명(50.7%), 국내집단발병 215명(30.4%), 조사 중인 사례가 62명(8.8%)로 해외유입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 조치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 60% 이하 운항 및 부정기편 일시 중지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조치 등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외유입 증가세가 더욱 거세지자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2개국을 추가 지정하고, 24일부터는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에 대한 입국절차 및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 부본부장은 "교대선원의 무사증 입국은 잠정 중지돼 교대선원 목적의 사증을 발급한 이후 입국할 수 있으며,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제시·제출 역시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사증면제 협정 및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돼 실질적으로 국내에 교대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선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PCR 검사와 관련해 권 부본부장은" 자가격리 중 PCR 검사는 3일 이내에 하게 돼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평균적인 잠복기가 5~6일 정도가 빈도가 제일 높고, 따라서 유증상자는 물론 검역단계에서 확인이 되고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 또 자가격리 해제 전에 추가적인 검사가 한 번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1회 검사로 종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전파의 차단 방지를 위해서 자가격리 앱 등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단은 해외유입과 관련해서는 검역단계 그리고 특별입국관리단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해서는 입국 전에도 PCR 검사에 48시간 전 시행된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론 그 검사증명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외 없이 입국 후에는 3일 내에 또 국내에서도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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