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운영 방식과 행정 형평성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대구 수산물도매시장(매천수산시장)에 대해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에 들어갔지만 상인들의 강한 반발로 8시간이 넘게 대치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20일 오전 7시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일부 점포를 불법 점유한 A 법인에 대해 행정집행을 시행했다.
하지만 A 법인 측과 상인 100여명이 건물 출입구 6곳을 덤프트럭 등으로 막고, 주변에 썩은 생선을 뿌리는 등 행정대집행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다행히 이로 인한 충돌이나 폭력은 발행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수산동 전체 6600여㎡ 가운데 A 법인 소속 영업점 19곳 2000여㎡ 면적을 행정대집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철거 대상인 영업점 중 10곳은 자진 철거했고, 9곳이 철거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법인은 지난 2007년 지정된 수산물도매시장 법인 3곳 중 1곳이었으나, 2018년 공유재산의 자릿세 징수 지정 조건을 위반해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대구시는 2018년 12월 재지정 불허 이후 A 법인 측이 시를 상대로 11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법인 관계자는 “시장도매인지정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 변론기일이 다음 달 28일로 정해지는 등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는데 대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이라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일부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보복행정으로 보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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