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드론기업 규제 샌드박스 지정…도심 도로노면 점검 실증

대구시, 드론기업 규제 샌드박스 지정…도심 도로노면 점검 실증

기사승인 2020-07-20 17:24:52
▲ 드론을 활용한 도심 내 자동차 전용도로 노면 점검. 대구시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 사물인터넷(IoT) 아카데미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는 드론기업 무지개연구소의 ‘인공지능 드론 활용 도심 도로노면 등 점검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대구시 주요 도로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인공지능(AI) 드론시스템, 플랫폼,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실증한다.

규제 샌드박스 지정에 따라 대구시와 무지개연구소는 드론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받게 됐으며, 안전검토와 제한사항 충족 시 ‘특별비행승인’ 허용, 비식별 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보호법 특례도 부여받게 됐다.

무지개연구소가 개발한 소형 인공지능 미션컴퓨터는 사람의 조작 없이 드론이 스스로 판단해 비행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용자 지정 경로로 비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수준에 머물던 드론이 딥러닝 AI 기술을 적용한 사물 인지, LTE/5G 통신망을 이용한 원거리 제어, 충돌 회피 비행을 가능하게 해 이를 적용한 드론과 운영시스템을 활용하면 시설물 상태 진단, 실종자 수색, 화재 감시 등 다양한 드론 서비스 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한 도심 서비스 개발은 항공안전법, 보안업무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받지만, 규제샌드박스 지정에 따른 특례 부여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역 기업의 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대구시 전역을 신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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