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신용카드사들이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맺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행안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서울시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했던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서비스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신한카드 전자금융서비스 앱 ‘마이빌앤페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지방세를 비롯해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신용카드 요금 등 각종 정기성 요금들을 모두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매월 납부 요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고지된 요금을 즉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도 있다.
삼성카드도 모바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삼성카드 홈페이지 및 앱에서 먼저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신청 고객은 기존에 우편을 통해서 받고 있던 고지서를 삼성카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 모바일로 받아본 고지서를 즉시 이체할 수 있다.
납부 가능한 지방세는 월 순서별로 ▲등록면허세(1월) ▲상·하반기 자동차세(6·12월) ▲건물분 재산세(7월) ▲주민세(8월) ▲토지분 재산세(9월) ▲과태료 및 과징금이 있다.
카드업계 관게자는 “최근 핀테크 업권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비대면‧모바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카드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라며 “다른 카드사들도 지방세 납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안부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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