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87억 지원

대구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87억 지원

8월 21일까지 인터넷과 우편으로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기사승인 2020-07-23 15:12:14
▲ 대구시가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86억 8300만 원(5400대)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대구시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매연과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2차)을 위해 총 86억 8300만 원(5400대)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다음 달 12일부터 21일까지이며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접수 마감일인 8월 21일 기준으로 대구시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접수 마감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고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구비서류를 갖춰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고 300만 원을, 총중량 3.5톤 이상은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방법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70%(최고 210만 원)를 지원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시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3.5톤 이상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신차 구입 시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또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한다. 

구입 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기폐차 신청서와 함께 별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조기폐차와 같다.

시는 올해 상반기 9576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해 지난해 말 기준 9만 9000대이던 5등급 차량이 6월 말 기준 8만 4000대까지 감소했다.

성주현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대구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함께 펼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과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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