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국내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6%에 해당하는 274만3000개의 업체들이 다음달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달 31일부터 적용되는 수수료 인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274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93만)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16만)을 합쳐 약 382만 사업자들에게 혜택이 적용된다.
우대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별로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으로 나뉜다. 우선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들은 신용카드(0.8%), 체크카드(0.5%)가 각각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구간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별로 각각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1.3%,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4%, 1.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1.6%, 1.3%)씩 적용된다.
또한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들도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적용여부는 여신금융협회가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 송부할 예정이다. 또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업체들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자세한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진행한다. 환급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7월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업체들이다.
선정된 업체들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동 기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0만6000개로 이중 약 95.9%인 19만7000만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된다”며 “환급규모는 약 505억원,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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