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일명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지난 28일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한편,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진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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