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CVC 투자 물꼬 텄다…공정위, 연내 도입 추진

대기업, CVC 투자 물꼬 텄다…공정위, 연내 도입 추진

“기업 반응 긍정적…대기업 7곳 의사 피력”

기사승인 2020-07-30 13:15:10
사진=CVC 개념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CVC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CVC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의 약자다.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보통 대기업 집단(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거나 10조원 이상)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지칭한다. CVC는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

그간 국내 대기업의 벤처 투자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제약이 많았다. 금산분리 원칙이란 은행업으로 대표되는 금융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이 서로 업종 소유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과 산업이 결합될 경우 다음과 같은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산분리 정책을 시행해왔다.

지주회사는 벤처기업 투자 시 지분 40% 이상의 자회사로 두거나 5% 미만 지분 투자만 가능했다. 지주회사 체제인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벤처캐피털을 설립해 운영했으며,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대기업들은 계열사 형태로 운영했다.

이번 CVC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내 CVC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등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지분 구조는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로 규정했다. 부채 비율은 자기자본 200%를 넘어선 안 된다.

CVC 설립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4가지 방안도 마련했다. 여신 등 타 금융업은 금지하며, 외부자금 조달은 펀드 조성 금액의 최대 40% 내에서 허용한다. 해외 투자는 20%로 제한한다. ▲소식 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 등의 투자는 금지된다. 

투자받은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회사 편입 유예 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운영 모니터링도 실시된다. CVC를 도입한 일반기업은 ▲CVC 출자자 현황 ▲투자 실적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과 거래현황 등을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사진=CVC를 통한 대기업 투자 순환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그간 벤처업계 및 대기업 등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벤처투자 확대 ▲벤처생태계의 적 제고 ▲벤처·대기업 성장 등의 효과를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대기업보다 신속하고 적극적 벤처 투자를 촉진해 풍부한 유통성을 이용한 벤처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벤처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성장단계별 기술·경영 노하우 등 인적 네트워크 등을 지원받아 상호 협력관계에 기바한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업 반응도 긍적적이다. 이날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 CVC 추진 의향이 있다고 회신받았다”면서 “68개사에 회신했는데 18개사가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중 대기업은 7곳 정도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에 대한 활성화를 추진한 바 있다. 지난 2018년에는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했다. 그러나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 21대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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