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폭우로 전기, 수도 끊긴 아파트 주민은 이재민 아니라는 황당한 법 고치겠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지적했다.
하 의원은 “부산 폭우로 피해상황 점검과 대책 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황당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라며 “현 재해구호법엔 폭우로 전기와 수도, 가스, 엘리베이터 다 끊겨서 도저히 생활 불가능한 수십층 고층 아파트 주민들은 이재민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 아파트에서 생활 불가능해지자 친척집, 모텔 등을 전전했습니다. 이재민이란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뜻인데 아파트 이재민은 법적 이재민이 아니다? 이 무슨 황당한 법입니까?”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현 재해구호법은 과거 아파트가 주 거주시설이 아닐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민 기준이 주택 파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었을 때 이재민으로 되는 것입니다. 개념상은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는 한 아파트 이재민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 시대에 맞게 낡은 재해구호법 이번에 반드시 고치겠습니다”라며 “기습폭우 피해는 아파트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폭우로 인해 발생하는 아파트 이재민들 지원 가능하게 하는 가칭 아파트 이재민지원법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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