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에 카드사 ‘긴급 금융지원’ 실시

집중호우 피해에 카드사 ‘긴급 금융지원’ 실시

최대 6개월 결제대금 상환 유예‧연체이자 면제․대출금리 할인 제공

기사승인 2020-08-05 11:05:23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신용카드사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결제대금 상환 및 연체이자 면제 등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5일 KB국민카드를 비롯한 개별 신용카드사들은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 카드사들마다 ▲카드대금 청구유예 ▲분할 상환 ▲대출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긴급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지역에 관계없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긴급 금융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의 카드결제 대금상환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 분할 결제가 가능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이와 함께 피해 발생일인 지난 1일 이후 사용한 할부·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되며,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10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 영업점·KB국민카드 고객센터·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10월31일까지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폭우 수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청구유예 및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카드는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 ▲연체금 감면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회원은 6개월 후에 일시 상환할 수 있으며,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또한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6개월간 채권추심 활동도 중단된다.

이와 함께 현대카드는 금리 우대 지원도 마련했다. 현대카드는 10월 말까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준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BC카드는 홍수피해를 입은 고객·가맹점주에게 최대 6개월까지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결제대금 청구유예 적용은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카드(BC)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지원방안은 피해를 입은 BC카드 고객 및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8월 또는 9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적용한다. 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BC카드가 운영하고 있는 ‘빨간밥차’를 홍수 피해지역으로 파견해 이재민들을 위한 식사도 제공할 방침이다.

하나카드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청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일시불·할부·카드론·현금서비스)이 청구 유예한다.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청구 유예기간 할부이자·카드대출이자는 청구되지 않으며, 다음달 30일까지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 신청은 9월30일까지 하나카드 손님케어센터에서 가능하다.

NH농협카드는 집중 폭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신용판매대금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청구일을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유예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 고객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다. 청구유예 서비스는 전국 NH농협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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