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다시 시행된 가운데 보수단체가 진행한 광화문 집회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사망자는 발생한 바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 퇴진 집회가 개최됐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당일 예정됐던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지만, 전날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1만명 가량의 인원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집회를 진행했고, 참가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잇따른 성추문 등을 규탄하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시위는 15일 오후부터 격화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 탄핵 집회 참가자들은 왕복 12차로인 세종대로를 차지하고 경복궁 앞 사직로를 따라 청와대 방향 행진을 이어갔는데, 이 상황에서 청와대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경찰들과의 충돌이 산발적으로 이어졌다.
이날 경찰이 세워둔 버스 사이를 통과하는 시민이 경찰 버스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고, 보수단체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당 시민이 사망했다는 논란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경찰측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한 바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오후 8시30분 무렵 경복궁역 인근 교차로에서 한 남성이 경찰을 향해 차량 돌진을 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경찰들이 자리를 피하면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집회는 오후 10시40분경 최종 해산됐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정은 전담팀을 구성, 도심 불법집회 주최자 전원을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공무집행방해·감염병예방법 등 위반)로 총 30명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hobits3095@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