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대리점 계약서 작성 사용실태 점검에서 미·지연 교부, 기재사항 누락 등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오뚜기, SPC삼립, CJ제일제당 등 7개 업체가 총 557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장에서 대리점 계약서를 법 규정 및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대리점법에서는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공급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거래형태·품목·기간 ▲대금 지급수단 및 반품조건 ▲계약해지 사유·절차 등을 기재한 대리점거래 계약서(전자문서 포함)를 대리점에 제공,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서면계약서 작성·제공의무 위반 시 5000만원(1차 위반 시: 1250만원)을 부과하며, 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시 1000만원(25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이번 업종별 서면계약 실태점검 대상에는 11개 기업이 포함됐다. ▲남양유업 ▲빙그레 ▲CJ제일제당 ▲오뚜기 ▲SPC삼립 ▲데상트코리아 ▲K2코리아 ▲형지어패럴 ▲SKT ▲LGU+ ▲KT 등이다.
이 중 7개 공급업자의 경우 계약서 미·지연 교부, 중요 기재사항 누락 등 계약서 관련 법 위반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오뚜기 1000만원 ▲LGU+ 875만원 ▲KT·K2코리아 800만원 ▲SPC삼립·CJ제일제당 700만원 ▲남양유업 625만원 등이다.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계약기간, 반품조건 등 대리점법에 규정된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교부하고 대리점거래를 개시하는 경우 ▲일부 계약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리점계약서 자체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대리점거래를 개시하는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 양 당사자의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이 완료되지 않은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하고 대리점거래를 개시하는 경우 ▲자동갱신 조항에 의해 매년 계약이 갱신되고 있다는 이유로 최초 계약서 교부 이후 계속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공급업자가 비전속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비중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백화점·아울렛 매장 등에서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중간관리자에 대해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 많았다.
7개사가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으나 100~20%로 사용률 편차가 컸다. ▲빙그레 ▲데상트 ▲K2 ▲형지 등은 여전히 대면·수기 방식으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리점분야 계약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성규범도 확대·도입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번 실태점검이 업종별 상위 공급업자 등(11개사)만을 대상으로 한 점을 감안해, 이외 공급업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계약실태를 점검하고, 대상 업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대상 업종을 지속·확대해 나가고 사용율도 제고해 나가고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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