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시민 의견 반영돼야"…지역사회 '한목소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시민 의견 반영돼야"…지역사회 '한목소리'

한도금액, 피해금액 70% 지원 규정 삭제 요청...이강덕 시장, 시민 의견 반영 위해 전력

기사승인 2020-08-19 14:27:20
▲ 18일 이강덕 시장이 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민 의견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민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포항시, 포항시의회,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9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 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 대책을 비롯한 시민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한도금액, 피해금액 70%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100% 지원을 촉구했다.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지진 특별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난해 3월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에 이어 올해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짐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피해구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명피해의 경우는 실질적 손해를 배상하는 수준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재산피해도 다양한 피해사례에 적합한 실질적인 구제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 제18조(경제 활성화·공동체 회복 지원)가 규정한대로 시행령에 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근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강덕 시장은 "마지막까지 피해주민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진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18일간 입법예고를 마친데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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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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