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광화문 집회 참가자 반드시 진단검사 받아야"

허태정 대전시장 "광화문 집회 참가자 반드시 진단검사 받아야"

"진단검사 방해시 법적 조치 취할 것" 경고

기사승인 2020-08-20 18:42:47

20일 대전시청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명정삼기자.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20일 오전 10시 현재 대전 '코로나19' 확진자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3명, 8.15 광화문 집회 관련 4명 등 7명이다. 앞으로도 확진자 수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이 브리핑을 가졌다.

대전시는 19일과 20일 양일간 1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모두 182명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는 8.15 집회 참가단체 중 자발적인 검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방해세력은 SNS 등 온라인 연락을 통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문자통보는 국민을 겁주고 위축되게 하려는 꼼수요 공작이다 ▲검사를 받으면 정부가 명단을 파악하여 탄압의 DB가 되니 검사에 응하지 말라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받은 사람이 일반병원에서 검사하면 음성으로 나온다는 식으로 진단검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했다. 만약,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추후 확진되거나, 당사자로 인해 2차, 3차의 감염을 유발했을 경우 진단검사비와 치료비는 물론, 확진자 동선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피해보상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는 것을 전했다.

허태정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2가지 행정 조치에 대해 말했다.

첫 번째는 행정명령 조치다. 종교·문화·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 이행을 강력 권고했다. 정규 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되 비대면 예배를 강력 권고했다. 또한 하계수련회, 부흥회, 통성기도, 단체식사 등 종교활동과 구역예배, 소모임 활동 등 소규모 종교행사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감염 확산사례에서 드러나듯, 대전시는 부득이 종교활동 과정에서의 감염자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고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31일까지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8.15 광화문 집회 참가사실을 숨기고 감염을 확산시킬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모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전국과 더불어 대전 내 코로나 대확산에 직면한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시는 공직자 모두가 시민 협조에 힘입어 불안해하시는 여러분의 건강과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대전시청, 대전경찰청,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 119 구조단 등의 상호 협력이 잘 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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