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기구 야간 운항 지침을 어긴 A(57)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1리항 동방 1.3km 해상에서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모터보트를 몬 혐의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단 야간 운항에 필요한 장비 10종을 갖춘 경우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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