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수상레저기구 야간 운항 지침 어긴 50대 검거

포항해경, 수상레저기구 야간 운항 지침 어긴 50대 검거

야간 운항장비 갖추지 않은 채 모터보트 몰아

기사승인 2020-08-21 13:53:51
▲ 지난 20일 포항 앞바다에서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운항하다 적발된 A씨의 모터보트 모습. 포항해경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기구 야간 운항 지침을 어긴 A(57)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1리항 동방 1.3km 해상에서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모터보트를 몬 혐의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단 야간 운항에 필요한 장비 10종을 갖춘 경우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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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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