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사건 제외한 재판 2주간 안 한다

법원, 구속사건 제외한 재판 2주간 안 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스마트워크센터, 법원 내 각종 시설도 운영 중단

기사승인 2020-08-21 19:33:58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후 21일 법정 소독이 이뤄졌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법원이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대다수의 재판을 2주간 미룰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며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법원이 2주 이상 휴정할 것을 21일 권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게시판을 통해 “적어도 2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공지했다.

법원행정처의 전국 법원 대상 휴정권고는 올해 2월 이후 2번째다.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사법사상 첫 휴정권고가 이뤄졌다. 다만 이번 권고가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법원행정처는 휴정 대상에서 제외한 ‘긴급을 요하는 사건’으로 구속사건이나 가처분·집행정지 등과 관련된 재판으로 제안했지만, 휴정권고를 이행해 기일변경을 결정하는 것은 재판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이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권고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나 ‘텔레그램 박사방’ 등 다음 주로 예정된 주요 사건에 대한 공판은 연기될 전망이다. 다음주로 예정된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1심 공판과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의혹 사건의 1심 공판도 연기가 예상된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법원행정처 권고를 인용해 소속 재판부에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간 예정된 재판기일을 모두 연기할 것을 관련 재판장들에게 추가로 권고했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대법원 내에 위치한 스마트워크센터를 비롯해 전국 법원의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구내식당, 카페 등 각종 편의시설 운영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꼭 필요한 회의가 아니면 회의 횟수를 줄이거나 연기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라도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또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1주당 1회 이상의 공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시차를 두고 출·퇴근하는 ‘시차 출퇴근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차장은 “법원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원 가족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대처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의 말도 함께 남겼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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