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내일(23일 0시)부터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22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5일 국내 발생 환자가 1일 100명을 넘어선 이후,불과 일주일 만에 1일 300명을 돌파해 오늘도 315명이 확진되는 등 환자 증가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특히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에서 시작하는 2차, 3차의 연쇄 감염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자칫하면 지난 3월의 대구·경북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전개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의 확산세를 조기에 통제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방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내일부터 기존에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던 수도권 이외의 모든 시도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조치는 현재 수도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치와 동일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조치가 실시된다. 또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행사·모임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실시되고, 학교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시군구 단위)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그 외 지역도 밀집도를 낮추도록 권고했다.
또 실내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반 이하로 제한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고위험시설과 결혼식 등 50인 이상 모임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공문 시행에 1일 소요, 학교는 26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된다. 일례로 강원도, 경상북도의 경우 권고 수준으로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전국적으로 강화된 조치에 따라 국민의 일상과 생업 모두 큰 불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위기뿐”이라묘 “국민들도 정부가 인식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내일 8월23일 0시부터 시행되며, 각 조치별로 행정적 조치와 현장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1∼3일)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하게 된다”라며 “각 지자체는 거리 두기 2단계 상향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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