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학도병 단체 설립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정재 의원, 학도병 단체 설립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학도의용군회 설립 법적 근거 마련...학도병 권익 향상·지원 확대 기대

기사승인 2020-08-23 13:29:27
▲김정재 의원. 의원실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김정재 미래통합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6.25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학도병들의 권익 향상에 나섰다.

김 의원은 학도병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학도의용군회' 설립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펜 대신 총을 들고 포항·기계·안강·장사·다부동 등 6.25전쟁에서 크고 작은 전투에 투입돼 대한민국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학도병들의 희생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25전쟁에 참여한 학도병을 회원으로 별도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해져 학도병 상호 간 친목 도모, 권익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자원 입대해 헌신한 학도병은 2만7000여명에 달한다.

학도병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포화 속으로', '장사리 : 잊혀진 영웅들' 등은 국민적 관심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6.25전쟁 참전 용사에게 매월 지급되는 참전 수당, 위령제 행사 지원비 뿐 학도병 단체 운영 등을 위한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6.25전쟁 참전 용사와 호국영령을 폄하하는 모습들이 보여 안타깝다"며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운 이들의 공훈과 희생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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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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