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는 위법" 구글에 대립각

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는 위법" 구글에 대립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어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에 반대 목소리
네이버, 카카오 등 IT기업 200여개 대표하는 협의체
구글 인앱결제 관련 행정처분 요청하는 신고서 제출

기사승인 2020-08-25 01:10:01
▲인터넷기업협회 로고. /사진=홈페이지 캡처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인터넷 기반의 IT 대기업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인상 방침은 위법이며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4일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방침에 우려를 표시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이하 구글)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네이버와 카카오, 넷마블, 넥슨 등 국내 인터넷IT기업 200여개가 가입한 대표적인 IT기업 협의체다.
국내 앱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앱 이용자의 이익저해를 방지하고자 신고서를 냈다고 인기협은 설명했다.

이는 구글의 방침에 대해 스타트업에 이어 대기업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인기협에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도 19일 방통위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연구소 등 민생단체가 21일 구글에게 앱 마켓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줄 것과 공정위와 방통위에 구글의 법위반 행위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도 지난 11일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결제 수수료 30% 확대 부과 방침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인기협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을 운영하는 국내 유수의 인터넷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있는 만큼 위 단체들과 문제인식을 함께하며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협은 “이번 구글의 정책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됨이 명백하고,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산업 전반에 악역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방통위에 위반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기협의 신고내용은 크게 4가지다.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여부 ▲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즉,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오늘날과 같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들을 개발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구글은 오히려 이러한 앱들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정책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기협은 “구글의 결제정책이 변경·시행되면 구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게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K-콘텐츠의 성장은 물론 최근 편리하고 다양한 혁신적인 결제서비스가 등장해 많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기협은 코스포의 진정에 이어 제출된 이번 신고서의 내용을 방통위에 잘 설명하고 필요할 경우 방통위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앱 시장의 63%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은 올해 말까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결제 수수료 30%를 모든 앱에 확대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은 평균 10% 내외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구글은 또 앱 구매 시 자사 결제수단인 '인앱 결제'만 허용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애플은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 결제(IAP) 모듈을 강제 적용했고, 최근 구글도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다. 두 회사의 합산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은 87.8%에 육박한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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