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통과…'절반의 성공'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통과…'절반의 성공'

피해구제 70%→80%,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한도 6000만원→1억원

기사승인 2020-08-25 13:38:59
▲ 25일 이강덕 시장이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70%였던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비율이 80%로 조정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한도가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

하지만 시민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100% 지급, 지원한도 삭제 등이 관철되지 않아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강덕 시장은 "아쉽지만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 "100%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20%는 경북도와 협의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100% 피해구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특별법에 명시된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내년도 국비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정재 미래통합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도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지원금 신청에서 지급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피해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피해지원금 지급비율이 상향된 것은 다행이지만 강력히 요구했던 100% 지급, 지원한도 삭제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제는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공동체 회복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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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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