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일부 변경'

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일부 변경'

12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집합제한으로, 일반음식점 면적 기준 150㎡→300㎡로 변경

기사승인 2020-08-25 15:57:25
▲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부 변경해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24일 오후 5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집합금지 대상이던 12개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집합제한'으로 변경됐다.

또 일반음식점 면적 기준을 150㎡에서 300㎡로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