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모친의 유산 10억원을 동생들에게 물려준다는 어머니의 유언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부회장의 두 동생이 어머니의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정 부회장과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언증서에 적힌 필체와 고인의 필체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지난 2018년 3월 자필로 쓴 유언장을 남겼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 땅과 예금자산 등 10억원을 둘째 아들과 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정 부회장의 남동생은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증서 검인을 신청했다. 검인은 유언장을 보관한 사람이 유언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유언증서 검인에서 정 부회장과 부친은 유언증서의 효력을 문제삼았고, 이에 정 부회장의 두 동생들은 유언 효력을 확인해 달라며 정 부회장과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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