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 지침 '강화'

경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 지침 '강화'

고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제한 운영...문화·예술·체육행사 대부분 취소

기사승인 2020-08-27 10:55:00
▲ 26일 주낙영 시장이 영상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맞춰 고강도 방역체계 구축에 나섰다.

주낙영 시장은 26일 영상 브리핑을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각종 집행·행사·모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발열체크,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실내 공공체육시설·도서관·주민자치센터·청소년수련관·예술의 전당 등 공공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또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는 대부분 취소됐다.

종교시설은 다음달 6일까지 예배, 미사, 법회 등 비대면 개최가 권고된다.

경로당의 경우 무더위 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오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존과 같이 운영된다.

시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은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개인 위생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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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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