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지역 특산물인 은어 보호를 위해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포획금지 위반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현행 내수면 어업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9~10월은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은 오십천 등 주요 하천에 안내 현수막·경고판을 설치하고 관광객, 낚시객, 군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자체 단속반을 편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안일환 해양수산과장은 "은어를 보호하고 내수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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