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보건의료학회 "남북의료교류법, 야당도 세 차례 발의...의료인 강제동원 취지아냐"

통일보건의료학회 "남북의료교류법, 야당도 세 차례 발의...의료인 강제동원 취지아냐"

기사승인 2020-09-01 09:40:44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올라온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통일보건의료학회가 1일 남북의료교류법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란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은남북의료교류법은 남북의료 지원과 교류를 담은 법안이다. 

그런데 최근 같은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재난기본법)'과 함께 거론되며 도마에 올랐다. 재난기본법은 재난 시 의료인력을 강제동원한다는 내용으로 의료계의 큰 반발을 샀다. 두 법이 맞물리면서 한때 '유사 시 의료인을 북한에 차출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회는 "남북의료교류법은 21대 국회에 들어와 2020년 7월 2일 신현영 현 여당의원이 발의하기 이전, 이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안명옥, 윤종필 전의원 등 지금의 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세 차례 대표 발의되었던 법안"이라며 "독일이 통일되기 16년 전인 1974년 동서독 보건의료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만든 법안을 모태로 하고 있다"며 밝혔다.

학회는 "한반도는 22만 평방킬로미터의 작은 터전을 공유하고 있는 지정학적 구조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전파, 지진과 같은 긴급재난이 상호 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건강안보,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서로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교류협력하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상황에서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취지로 준비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재난현장에의 지원이라 할지라도 공공의료가 아닌 이상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하여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통일보건의료학회는 이전 법안 준비 때부터 그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이번 신현영 의원의 법안 준비에도 내용을 검토했다. 남북 간에 발생 가능한 위기의 공동관리와 궁극적으로는 상생을 통한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준비하기 위해 발의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법률]이 여야 협력을 통해 이번 회기에는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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