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CJ ENM과 딜라이브간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7월 13일 양사와 합의한 대로 분쟁 중재절차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지난 7월 13일 양사는 과기정통부 중재 하에 아래 사항을 합의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우선 CJ ENM과 딜라이브는 2020년도 CJ ENM에 대한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한다는 것이다.
또 31일까지 양사간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에 대해 서면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사는 과기정통부의 중재안에 따르도록 했다. 양사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채널을 계속 송출하며, 정부의 중재에 성실히 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양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서류검토,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9월 중에 최종 중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중재안 확정 전이라도 양사가 합의한 안이 있으면, 합의안을 우선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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