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제3차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지원

고창군, 제3차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지원

기사승인 2020-09-02 15:55:41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고창군이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아산면·공음면·성송면이 포함됨에 따라 피해 주민 과 기업에게 지방세 관련 지원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지원내용으로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유예,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이다.

이에 따라 수해를 입은 아산면·공음면·성송면 지역에서 피해대상자로 확인된 납세자는 취득세, 주민세(종업원)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부과된 지방세도 2년까지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체납자도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를 최대 2년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 등이 멸실·파손돼 대체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를 감면(기존물건 시가표준액 한도)하고, 침수 등으로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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