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순창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해 내년도 8월 31일까지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4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18개 항목에 걸쳐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제도는 순창군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도 제정했다.
안전보험 혜택은 이달 1일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이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새롭게 주소지를 이전하는 이주민 또한 주소이전 당일부터 보험혜택을 기존의 군민들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올해는 보장내용도 더 추가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14개 항목에서 자연재해 상해사망(한파),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항목 등 4개 항목을 추가했다.
올해 새롭게 보장내용에 추가한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나 후유장애 항목은 연말 농한기를 맞아 마을단위로 전세버스를 이용해 타 시도로 여행을 다녀오는 사례가 많아 보험항목으로 추가했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강력 및 폭력범죄상해비용이 400만원인 것을 제외하고는 17개 항목에 대해서 1,200만원 한도로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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