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조업이 금지된 무역항 수상 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어선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무역항인 포항항 수상 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어선 20척을 선박의 입항·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포항항 수상 구역은 포항~울릉도간 여객선이 하루 2~4회 운항하고 10t 이상 상선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선박 충돌 등 사고 위험이 높다.
이번에 검거된 어선들은 포항항 수상 구역에 어군이 형성됐다는 이유로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해상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무역항 수상 구역 등지에서 조업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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