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최근 항만, 공항검색대, 경기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열 감지를 위해 사용 중인 열화상 카메라는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기 체온계인 것처럼 광고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YTN이 무허가 의료기기인 ‘비대면 체온 측정계’가 지하철, 버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올바른 체온계 선택법을 알리기 위한 조치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개인별 체온을 측정해 기록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조·사용되는 것으로, 정확도 등 성능 및 안전성 시험을 통해 적합한 경우에 인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는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 인증된 체온계를 통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체온계는 전자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가 있고 2등급으로 인증대상이다. 9월 7일 기준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전자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는 총 134개 제품이다.
지하철, 대형유통시설 등 대규모 인원에 대해 개별 체온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 열감지 장치,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촬영장치 등으로 발열 감지를 통해 검역 및 선별(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
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 중 일부에서 수치가 나타나는 제품이 있으나, 의료기기 표시, 인증번호 등이 없으면 체온계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단순 스크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체온 측정은 체온계로 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체온계를 구매할 때는 체온계의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를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제조·수입을 준비하는 제품을 철저히 심사해 인증할 것이며,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면서 “발열 체크를 위해 시중에 유통‧사용 중인 열화상 카메라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고의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고발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열화상 카메라의 성능에 관해서는 관계 부처에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