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청년농부' 지원 나서

울진군, '청년농부' 지원 나서

15일까지 청년농부 지원사업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0-09-09 13:24:54
▲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울진=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청년농부' 지원에 나섰다.

군은 청년농부를 육성,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영농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청년농부 지원사업 대상은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이다.

군은 창농에 필요한 농특산물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시설,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한다.

단 부지·건물 임차·구입비, 시설장비 임차, 인건비, 축사 신축, 개·보수, 차량 구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2억원(지원 70%, 자부담 30%) 이내다.

자부담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융자가 가능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부의 부담을 덜어준다.

군은 오는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현장확인,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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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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