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 공표·결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 추가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 공표·결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승인 2020-09-22 10:55:23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 공표 및 결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단을 공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실 등 공표는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이었으나, 공표 행위를 의무화하고 공표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해 공표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에 나선 것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복지부, 지자체에서 장기요양급여 관련 행정조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행정응원 요청 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기관의 위반사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좋은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거짓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제도는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공표 대상(거짓청구액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액이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기관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에 비해 실시비율이 10% 미만(’16년 10건, ’17년 4건, ’18년 25건)으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공표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해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공표하는 등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3.31. 공포, ’20.10.1. 시행)돼 급여비용 거짓청구 등 위반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등이 추가됨에 따라 세부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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