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정당 가입과 선거 운동 참여 등 정치활동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정치기본권이다. 그러나 이 기본권은 아직도 여러 개별법 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정부 유관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및 유관기관의 내부규정 등을 조사한 결과 복무규정 등 내부규정을 통해 구성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및 유관기관은 5곳이 확인되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었다.
조사대상 기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1대 전반기 편람에 실린 산하단체 및 유관기관이었으며, 알리오(ALIO) 및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관 및 복무규정 등을 조사했다.
이은주 의원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기본 토대는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당가입 자체가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는 헌법 제8조제1항,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공적업무 외 시민의로서 보장받아야 할 영역까지 전면 제약하는 과도한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행안위 소관 기관의 공개 자료만 검색해도 5곳이나 발견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밖에도 내부 규정으로 정치기본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전 부처의 산하단체, 유관기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개선 권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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